
정찬민 의원 [정찬민 당협위원장 제공]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에 관련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4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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