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3살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자 1봉지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77시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딸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 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A씨는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 숨어지내다가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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