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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박형준 시장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입력 2021-10-06 13:54 | 수정 2021-10-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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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운동 기간,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시장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과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4대강 사찰 결과 보고서'에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해왔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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