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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前교사, 파면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스쿨미투' 용화여고 前교사, 파면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0-06 14:49 | 수정 2021-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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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용화여고 前교사, 파면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용화여고 교사가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 학교 교사였던 주모 씨가 "파면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주씨는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9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씨는 징계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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