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검찰, 오세훈 시장·박영선 전 장관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 오세훈 시장·박영선 전 장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1-10-06 17:30 | 수정 2021-10-06 17:31
재생목록
    검찰, 오세훈 시장·박영선 전 장관 '선거법 위반' 무혐의

    방송토론 준비하는 박영선 오세훈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과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애초 화물 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