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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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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입력 2021-10-06 18:37 | 수정 2021-10-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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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 모씨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밭 2천여제곱미터를 산 뒤,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앞으로 1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땅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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