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인호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입력 2021-10-06 18:37 | 수정 2021-10-06 18: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명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제주 서귀포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 모씨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밭 2천여제곱미터를 산 뒤,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앞으로 1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땅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제주도 #농지처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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