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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준석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입력 2021-10-07 10:29 | 수정 2021-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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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오늘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며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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