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당시 특채의 기준에 교원 권익향상과 여러가지 교육 개혁 활동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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