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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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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

검찰,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
입력 2021-10-07 18:36 | 수정 2021-10-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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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의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 죽도록 한 70대 견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상대 견주의 아픔을 많이 알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해당 로트와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냈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가 지나가던 B씨의 스피츠가 물려 죽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동물보호법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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