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주는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므로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나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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