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50% +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이와 같은 권고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