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로 제한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가 이뤄집니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재택치료 환자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 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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