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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제출된 체험보고서 활동 기간에 정경심과 미국으로 출국"

檢 "조국 아들, 제출된 체험보고서 활동 기간에 정경심과 미국으로 출국"
입력 2021-10-08 17:49 | 수정 2021-10-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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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국 아들, 제출된 체험보고서 활동 기간에 정경심과 미국으로 출국"

    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모씨가 체험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실은 미국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 교사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제출한 체험활동 신청서와 보고서에 써 있는 활동기간에 조씨가 실제로는 정 교수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2013년 7월과 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고 진술 했는데, 당시 모두 학교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 이유가 체험학습과 인턴활동이 반영됐기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박씨는 "맞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과 2017년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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