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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앙골라인 가족 난민 인정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앙골라인 가족 난민 인정
입력 2021-10-09 11:19 | 수정 2021-10-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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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앙골라인 가족 난민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장기 체류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위원회를 열고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위원회는 "한국 체류 중 발생한 언론 보도로, 이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지 체제 중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루렌도씨 부부는 자녀 4명과 함께 지난 2018년 12월 관광 비자로 한국에 도착한 후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 한국행을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 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체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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