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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1-10-10 09:35 | 수정 2021-10-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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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이야기했다며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신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신 씨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근거로 '북한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 등을 해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신씨의 발언이 "대부분 이미 발간된 책자나 기사에 기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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