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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환청 시달리다 집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아들 2심 징역 12년

환청 시달리다 집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아들 2심 징역 12년
입력 2021-10-10 09:46 | 수정 2021-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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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청 시달리다 집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아들 2심 징역 1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환청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지난 2018년 집에 있는 이불과 커튼에 불을 붙이고, 함께 살던 어머니가 불길을 피하려 하자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6살 송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무렵부터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환청을 들었고,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심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부검 결과 등을 보면 방화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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