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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동승자,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동승자,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
입력 2021-10-10 19:02 | 수정 2021-10-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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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동승자,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용준 씨의 사건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장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머리를 들이 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고 발생 후 24일만인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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