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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국현

'재산분할' 놓고 말다툼 중 아버지 밀쳐 사망케한 아들 2심도 실형

'재산분할' 놓고 말다툼 중 아버지 밀쳐 사망케한 아들 2심도 실형
입력 2021-10-11 08:32 | 수정 2021-10-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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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놓고 말다툼 중 아버지 밀쳐 사망케한 아들 2심도 실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를 밀쳐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B씨와 재산 분할을 논의하던 A씨는 B씨가 과거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이야기를 했고 B씨는 "그런 얘기나 하러 왔냐"며 A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가슴을 밀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고, B씨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홀로 흥분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아버지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을 바꾼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살폈을 때 A씨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어린 시절부터 B씨에게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있고 사건 당시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각돼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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