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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학원, 전임 이사장 '차량 부정사용'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충암학원, 전임 이사장 '차량 부정사용'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입력 2021-10-11 08:41 | 수정 2021-10-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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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학원, 전임 이사장 '차량 부정사용'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급식 비리와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임원 승인 취소 사태를 겪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문제를 두고 전 이사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전성준 판사는 충암학원의 이모 전 이사장과 그의 딸, 아들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학교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중·고등학교 급식비 횡령 의혹이 나온 충암학원을 종합감사한 뒤 "법인 소유 고급 외제차를 이 전 이사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 인건비 등이 부당 집행돼 1억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암학원 측은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이사장 등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충암학원 측이 증거로 낸 진술서에 감사 결과와 달리 이 전 이사장이 국산 차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이사장 등과 함께 소송 대상이 된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충암학원 측에 청구액 전액인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직원은 이씨 일가와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주장도 내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청구가 모두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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