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일(12일) 약 두 달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판정체계는 그동안 각 기준에 따라 운영해 온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두 달간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18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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