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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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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 받는다‥"자수 기간 지나면 무관용 원칙"

보이스피싱 자수 받는다‥"자수 기간 지나면 무관용 원칙"
입력 2021-10-11 14:30 | 수정 2021-10-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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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수 받는다‥"자수 기간 지나면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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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의 자수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해 자수한 경우,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인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수 받은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해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도 본인이 한 것과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수·제보하려는 사람은 전국 경찰관서·검찰청에 출석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면 된다"며 "자수 기간이 지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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