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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에 폭행… 운전자 유죄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에 폭행… 운전자 유죄
입력 2021-10-11 15:28 | 수정 2021-10-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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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에 폭행… 운전자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아침 7시 반쯤 경기도 용인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을 향해 경적으로 울리며 지나간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차량을 추격해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4명을 다치게 한 뒤,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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