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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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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계획된 범행"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계획된 범행"
입력 2021-10-12 11:45 | 수정 2021-10-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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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계획된 범행"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대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살인과 절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 당일 A씨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 집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이미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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