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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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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 한다" 경찰 조사규칙 개정

"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 한다" 경찰 조사규칙 개정
입력 2021-10-12 14:05 | 수정 2021-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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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입건 안 한다" 경찰 조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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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 가해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 조사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자가 없거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는 종합 보험이 있거나 당사자끼리 합의가 됐으면 처벌되지 않는데, 그동안 경찰은 처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왔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 9천여 건 가운데, 67%인 13만 9천여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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