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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해산명령 신청

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해산명령 신청
입력 2021-10-12 17:05 | 수정 2021-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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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해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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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 6명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2,3호를 해산해달라는 명령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상법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적인 경우를 회사 해산명령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며 "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와 같은 주소의 천화동인 1호, 2호, 3호가 한 일은 거액을 배당받는 데 법인 통장을 제공한 게 전부"라며 "설립 이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쉰 경우 역시 상법상 회사의 해산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만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머지 천화동인 4호와 5호, 5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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