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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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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14일 구속 여부 결정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14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1-10-12 17:34 | 수정 2021-10-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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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14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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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김씨에게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누구고, 대장동 사업에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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