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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명예훼손' 전우용 무혐의 처분

검찰, '박형준 명예훼손' 전우용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0-13 10:20 | 수정 2021-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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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형준 명예훼손' 전우용 무혐의 처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올해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가정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역사학자 전우용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올해 3월 21일 자신의 SNS에 박 시장의 가정사와 관련해 그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고발된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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