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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강기정에 500만원 배상해야"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강기정에 5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1-10-13 10:28 | 수정 2021-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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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강기정에 500만원 배상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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