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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입력 2021-10-13 12:04 | 수정 2021-10-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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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가 이 지사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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