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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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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서울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12만 원

21일부터 서울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12만 원
입력 2021-10-13 13:44 | 수정 2021-10-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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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서울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12만 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 가량 높아 승용차엔 12만 원, 승합차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단 먼 거리 통학이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 예외적으로 운영됩니다.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전체 1천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등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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