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은 704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3천 600여 명은 월 704만 원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로 704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3천63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입자는 415명으로, 최고액 납부자는 월 납부액이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704만 7천900원이지만, 상한액이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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