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씨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아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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