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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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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입력 2021-10-14 11:21 | 수정 2021-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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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징역 4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만들어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 역시 적용했습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추가로 선고해 징역45년을 내렸습니다.

    2심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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