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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입력 2021-10-14 11:38 | 수정 2021-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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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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