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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우성 대북송금혐의는 공소권 남용..탈북자 위장은 유죄 확정"

대법 "유우성 대북송금혐의는 공소권 남용..탈북자 위장은 유죄 확정"
입력 2021-10-14 11:39 | 수정 2021-1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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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우성 대북송금혐의는 공소권 남용..탈북자 위장은 유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뒤늦게 재판에 넘긴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며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1심은 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이 최초로 확정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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