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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입력 2021-10-14 16:02 | 수정 2021-1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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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김씨 SNS 캡처]

    1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던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 모 씨와 송씨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는데 김 전 의원 형은 86억 4천여만 원을 송씨는 17억 4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받아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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