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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정당"‥법원, '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尹 징계 정당"‥법원, '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입력 2021-10-14 16:28 | 수정 2021-10-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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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 정당"‥법원, '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외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나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3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 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직후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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