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징계위에 참여했고, 그 전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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