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기 때문에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사 사무실이 수원이고 피고발인의 주거지는 성남"이라며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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