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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입력 2021-10-14 23:47 | 수정 2021-10-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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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사진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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