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입력 2021-10-14 23:47 | 수정 2021-10-14 23:4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으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천대유 #구속영장 #김만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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