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영상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해외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계속 링크를 공유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63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인터넷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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