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창장에 대해 시 의원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의회 교육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 한 교사로부터 충남 태안의 땅 4천여제곱미터를 받아 챙기고, 이 교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이강호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구창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해당 교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에 따라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시설은 연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