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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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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은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은 봉욱 전 대검 차장"
입력 2021-10-15 15:15 | 수정 2021-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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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은 봉욱 전 대검 차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진행한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대검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 수뇌부가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이규원 검사와 대검 관계자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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