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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에서도 승소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입력 2021-10-15 15:56 | 수정 2021-10-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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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에서도 승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대선 전인 2017년 4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7개월 뒤 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 씨가 검찰의 해당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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