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14억여원의 요트와 억대의 승용차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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