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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10-16 15:41 | 수정 2021-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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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2심도 무기징역

    '대림동 살인사건' 중국동포,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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