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올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SNS와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등에 명품지갑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22명으로부터 1천 1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뒤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대다수에게 가로챘던 금액을 돌려줬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