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12-1부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두 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모두 2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모사랑은 보람상조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 주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모사랑의 불법행위로 실제 이관된 고객이 7천350명이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18억2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며 배상금 액수를 1심보다 5억원 가량 늘려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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