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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돼"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돼"
입력 2021-10-17 09:45 | 수정 2021-1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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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박탈 안돼"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로 자녀 두 명을 낳았지만 불화를 겪어 별거에 들어간 뒤, 이듬해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A씨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 도움을 받으며 별 탈 없이 딸을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 B씨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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