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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입력 2021-10-18 10:11 | 수정 2021-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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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신청은 재판부가 최씨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날 이뤄졌으나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 통화하면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을 오갔다고 언급했던 겁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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